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쏠쏠 정보

소장송달 주소 없이 보내는 방법과 법원 공탁 뜻 알아보기

by 써니김 2024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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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공탁의 정의

 

 

 


법원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거소나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금전 또는 물건을 맡기고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, 공탁처분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공탁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,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를 해제해 줍니다.

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금전 또는 물건에 대한 채무에서 해제됩니다.

- 채무자가 채권자의 거소나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

-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(예: 주소 불명, 거주지 불명)

-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

- 채권자가 공탁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

- 공탁에 따른 효과 등

 

 

 

 

법원 공탁의 절차

 

 

 


법원 공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공탁 신청: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, 주소 (알려진 경우), 공탁할 금액 또는 물건, 공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
- 공탁 명령: 법원은 공탁 신청서를 심사한 후,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공탁 명령에는 공탁 기한, 공탁할 금액 또는 물건, 공탁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.

- 공탁 집행: 채무자는 공탁 기한 내에 공탁 명령에 따라 금액 또는 물건을 법원에 납부 또는 제출합니다.

- 공탁 통지: 법원은 공탁이 완료되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합니다.

통지에는 공탁 금액 또는 물건, 공탁일, 공탁처 등이 기재됩니다.

- 공탁금 수령: 채권자는 공탁 통지를 받은 후,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탁처분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예시:

-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, 이순신의 거주지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공탁 신청을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합니다.

- 법원은 김철수의 공탁 신청을 심사한 후,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공탁 명령에는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공탁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.

- 김철수는 공탁 기한 내에 100만 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이체합니다.

- 법원은 공탁이 완료되면 이순신에게 공탁 통지를 발송합니다.

- 이순신은 공탁 통지를 받은 후,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00만 원을 수령합니다.

 

 

 

 

소장송달 주소가 없는 경우 송달 방법

 

 

 


채권자의 소장송달 주소가 없는 경우,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고송달: 채무자는 관보, 지방자치단체의 공보, 인터넷 등에 공고를 게재하여 채권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.

공고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- 관리인 선임: 법원은 채권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관리인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소장을 수령하고 소송 절차에 참여합니다.

- 공탁처분: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장송달 주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 공탁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법원은 공탁처분 신청을 심사한 후, 채무자에게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예시:

-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, 이순신의 소장송달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를 게재하여 이순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.

- 이순신은 공고 기간 내에 소장을 수령하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합니다.

-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순신을 대신하여 소장을 수령하고 소송 절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.

- 소송이 진행된 결과, 법원은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.

이순신의 소장송달 주소가 없으므로 김철수는 공탁처분 신청을 합니다.

- 법원은 김철수의 공탁처분 신청을 심사한 후, 김철수에게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김철수는 1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합니다.

 

 

 

 

공탁에 따른 효과

 

 

 


공탁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.

- 채무자의 채무 해제: 채무자는 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해제됩니다.

채권자는 공탁된 금액 또는 물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소멸시효 중지: 공탁을 한 경우,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.

채권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탁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- 채무자의 책임 면제: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, 채권자의 과실로 인해 공탁된 금액 또는 물건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예시:

-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, 이순신의 소장송달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를 게재하여 이순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.

- 이순신은 공고 기간 내에 소장을 수령하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공탁 신청을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합니다.

- 이후 이순신은 공탁된 100만 원을 찾지 않습니다.

이 경우, 김철수는 이순신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에서 해제됩니다.

- 이순신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탁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,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됩니다.

 

 

 

 

공탁의 종류

 

 

 


공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

- 금전공탁: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.

- 물건공탁: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.

- 유가증권공탁: 유가증권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.

- 세무공탁: 세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.

- 선박공탁: 선박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입니다.

예시:

-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, 이순신의 소장송달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금전공탁을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합니다.

- 이순신이 김철수에게 빌려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여 컴퓨터를 공탁합니다.

-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김철수에게 넘기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유가증권공탁을 하여 주식을 공탁합니다.

- 김철수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.

국세청은 김철수에 대하여 세무공탁을 합니다.

- 이순신이 운영하는 선박이 항해 중에 압류됩니다.

이순신은 법원에 선박공탁을 하여 선박을 공탁합니다.

 

 

 

 

공탁의 신청 방법

 

 

 


공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1. 공탁 신청서 작성: 공탁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나 직접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, 주소 (알려진 경우), 공탁할 금액 또는 물건, 공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
2. 필요 서류 첨부: 공탁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- 채권자의 주소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: 공고 신청서, 공고 게재 증빙 서류

- 채권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: 관리인 선임 신청서

- 금전공탁의 경우: 입금 증빙 서류

- 물건공탁의 경우: 물건 목록서, 물건 가치 증명 서류

- 유가증권공탁의 경우: 유가증권 목록서, 유가증권 가치 증명 서류

3. 공탁 신청 제출: 공탁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

4. 공탁 명령 기다리기: 법원은 공탁 신청서를 심사한 후,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공탁 명령에는 공탁 기한, 공탁할 금액 또는 물건, 공탁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.

5. 공탁 집행: 채무자는 공탁 기한 내에 공탁 명령에 따라 금액 또는 물건을 법원에 납부 또는 제출합니다.

예시:

- 김철수가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, 이순신의 소장송달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를 게재하여 이순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.

- 이순신은 공고 기간 내에 소장을 수령하지 않습니다.

김철수는 법원에 공탁 신청서를 제출하고, 공고 신청서와 공고 게재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.

- 법원은 김철수의 공탁 신청서를 심사한 후, 김철수에게 공탁 명령을 내립니다.

공탁 명령에는 이순신에게 100만 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공탁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.

- 김철수는 공탁 기한 내에 100만 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이체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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